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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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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역 특정학원 보조 표기, 주민은 이미 불합격 판정했다

1호선 노량진역의 이름 옆에 특정 고시학원 이름을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 동작공동체라디오 동작FM에 따르면 TV 광고에서 ‘공인중개사 합격은 ***’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한 학원이 노량진역 역명부기를 신청해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동작구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동작구는 지난 30일 역 명칭을 3년간 ‘노량진(***학원)’으로 바꾸는 안을 찬반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비록 옆에 표기하는 것이지만 노량진역과 같이 중요한 수도권 광역전철역의 이름을 바꾸는 일에 주요 이용객인 동작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굳이 주민의 의견수렴 단계까지 온 뒤 함을 열어 의견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서 결정할 일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고시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21조(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절차)를 근거 삼아 해당 내용을 동작구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권자인 철도공사는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철도공사가 역명부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지침의 상위 조항인 7조 역명의 제·개정 기준 4항은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조(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기준)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정했다. 노량진역 인근 수많은 학원간 깊은 갈등이 터질 위험을 생각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당 학원이 노량진하면 떠오르는 전통과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 광역전철역은 주민의 공공재다. 동작구의 상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노량진역이 특정학원의 이름을 광고하는 광고판으로 전락해 공적 기능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학원이 공인중개사를 다수 합격시키고도 과도한 홍보전략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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