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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성명] 민주당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노량진수산시장 농성장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민주당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노량진수산시장 농성장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즉각 중단하라

동작구청이 노량진역에서 농성하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약 6000만원을 모두 받아낼 기세다. 그러나 구청이 자체 판단해 무리하게 진행한 철거임에도 그 비용을 철거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건 과도하다. 당장 농성장 상인들은 다가오는 5월 말까지 이 금액을 납부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동작구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 행정대집행법 제6조 비용징수 1항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걸린 농성장 상인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해 특정 정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행정대집행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1일 새벽 동작구는 집회 신고가 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노량진역 농성 천막을 기습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집행은 해가 뜨기 전에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한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철거가 그렇듯 동작구의 행정대집행에도 무지비한 폭력이 동원됐다. 다친 상인이 나왔고 재산 피해와 집회 신고한 물품까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자신들을 불법노점으로 지칭한 구청이 오히려 불법 행정대집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로 상대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주도한 행정대집행 남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청장은 과거 사당동에서 무리한 노점 철거를 4차례나 지시해 기어이 심각한 부상자를 만들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자제를 권고한 적이 있다. 이번 집행 또한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하루 만에 농성장이 다시 복원됐다는 점에서 이 청장이 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장정 수백 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게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수 년째 생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자신의 계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싸움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법정 도매시장의 공공성 유지다. 세금을 투입해 수협만 배불릴 게 아니라 상인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도 명분을 지키며 함께 싸우고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는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나 가능하다. 따라서 농성장인 노량진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줬을지라도 시장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싸워온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철거 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사라질 농성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남발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동작구는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인허가 및 구시장 철거에 대한 권한을 일부 가지고 있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다. 이창우 구청장은 구시장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철거는 해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증거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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