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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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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소송 취하한 남도학숙,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남도학숙이 지난 13일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시작한지 13개월 만이다.

처음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 2014년 동작구 대방동 소재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공식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남도학숙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기각되자 나중에는 산재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런 억지 행각은 끝내 발목을 잡혔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제기한 민사의 2심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던 남도학숙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사 2심 재판부는 남도학숙과 가해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사법부의 판결 경향을 감안한다면 적잖은 의미가 담긴 결과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떠올려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남도학숙이 그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조직이었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다. 그 사이 남도학숙은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상황을 진흙탕으로 몰고 갔다.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된 지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다.

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남도학숙의 운영주체인 남도장학회의 공동이사장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제 이 상황을 구경만 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 상고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이어가는 행위는 지탄해 마땅하다.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인 남도학숙은 이제 최소한의 품위라도 지키길 바란다.

2019년 12월 16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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