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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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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희롱 사건’ 남도학숙, 소송이 사과인가

남도학숙의 행태가 가관이다. 남도학숙의 운영주체이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학회는 7월 16일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민사 2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판결로 뒤집으면 된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남도학숙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모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개가 넘는 여성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남도학숙 피해자 지지모임은 지난 10일 광주, 전남,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의 행정소송 취하와 반성,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기는 소송전을 택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국내 유력 언론사인 연합뉴스, MBN,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의 취재진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현장에 나와서 취재를 할 만큼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도 그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사례집에 실리기도 했다. 인권위가 6월 17일 발행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가 겪었던 상사의 술시중 요구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돼 있다. “(핫팩을)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꼭 가슴에 품고 다녀라”라는 성희롱 가해 발언도 ‘직장에서 해선 안 될’ 구체적 사례로 꼽혔다. 16일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더 일찍 도입됐다면 이번 남도학숙의 사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피해자 지지모임에 대화의 창구를 만들자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모임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지지모임의 인내에도 슬슬 한계가 오고 있다.

남도학숙은 성희롱과 따돌림에 이어 소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방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남도망신에 앞장서는 남도학숙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2019년 7월 17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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