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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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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희롱 없었다고 우겼던 남도학숙, 행정소송 취하로 사죄하라

남도학숙이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5일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2심 판결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배상금 3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 발언과 술시중 정황에 대해 가해자 1인과 사용자인 남도학숙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판례 중심인 법원의 판결 성향을 감안하면 더욱 뜻깊은 결과다.

남도학숙은 그동안 성희롱 사건이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의당 동작구위원회가 규탄 현수막을 걸자 차량을 동원해 문구를 안 보이게 막았고, 정당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동작구청에 고의로 민원을 발생시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고 구민에게 간접적으로 불편을 줬다. 그것도 모자라 남도학숙 사무처장은 전화를 걸어 없는 사실을 퍼뜨려선 안 된다며 훈계하기까지 했다. 위원회 창립 이래 처음 겪는 몰상식한 행위였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 속담이 떠오를 정도였다.

남도학숙은 ‘있는 사실을 없게 만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했다. 남도학숙은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산재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사상 최초로 제기했다. 그것도 모자라 민사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피해자의 상담을 지원했던 해바라기센터에 의료비 환수를 요청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적반하장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진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남도학숙은 “피해자 한 명 때문에 조직 전체가 마비됐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이제는 ‘조직 지키자고 피해자 한 명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할 때가 됐다. 남도학숙은 이제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7월 2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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