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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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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 막으려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한다

서울시가 시민공청회 개최를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공문을 통해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에 공청회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공청회를 열어도 문제 해결이 어렵고, △공청회 청구 내용이 주민참여 기본조례 상의 청구 요건인 서울시 중요 정책 사업도 아니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 3일 6,02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자세가 참으로 오만방자하다. 시민대책위가 전달한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서는 서울시민 5,000명 이상의 목소리가 담긴 정당한 민원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공청회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의미도 없을 예정이니 못하겠다고 공문 한 장만 보내는 몰상식함을 보이고 있다. 이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어 일일이 친필로 받으려고 땡볕에서 노력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생각한다면 이래선 안 된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료화되면서 자신의 과거를 까맣게 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7년 시민공청회 청구 당시에도 서울시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제출한 명부의 서명을 문제 삼아 1만명이 넘는 서명지 중 다수를 탈락시켜 5,000명이 안 된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 분노한 상인들이 시청을 점거하고 검수에 나서자 마지못해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시민공청회를 아예 열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한심하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9조 3항은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고 돼 있다. 시민공청회 청구 반려는 서울시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례를 해석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법정 중앙도매시장이다. 시장 부지와 시설을 수협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서울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하는 동안 수협의 상인을 향한 폭력은 극에 달해 있다.

JTBC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 직원 한 명이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에게까지 달려들어 결국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서울시의 방관 덕분에 수협은 이제 공권력까지 우습게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에서 지낼 게 아니라 4년째 폭력이 난무하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단 하루라도 숙식을 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박 시장은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 반려에 대해 즉각 시민대책위에 사과하고 성의 있게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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