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동작구위원회

  • [논평] 남도학숙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모자라 동작구 공무원들도 괴롭히나
[논평] 남도학숙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모자라 동작구 공무원들도 괴롭히나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시끄러운 남도학숙이 낯부끄러운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남도학숙이 진보3당과 시민단체가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40여개의 민원을 넣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남도학숙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동작구청이 남도학숙에 항의해야 할 일이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으로 각 자치구가 실정에 맞게 관리한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더라도 정당 활동의 보장 차원에서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동작구는 합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에 1주일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다. 각 정당들은 1주일이 지나면 현수막이 떼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걸지도 않을뿐더러 구청의 민원 상대 고충을 이해해 게시를 자제하는 편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위치만 동작구에만 있을 뿐인 남도학숙에서 동작구의 정책과 방향을 문제 삼는다면 ‘내정 간섭’이나 다를 게 없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를 동작구와 큰 차이가 없게 한다.

남도학숙은 정당의 입과 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치졸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몇 개 되지도 않는 정당 현수막 제거를 위해 차량을 동원하고 민원을 고의로 다수 발생시키는 것이 동작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작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동작구와 같은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또한 남도학숙의 위와 같은 대응에 제동을 걸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