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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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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 노량진수산시장 관리권 적극 행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일 결정문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갈등 해결에 서울특별시(서울시)의 소임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호간에 심각한 부상을 야기해 온 물리적 충돌을 고려할 때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며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에 폭력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라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조정도 당부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현대화과정에서 반발한 상인들이 전통시장 부지에서 2015년부터 맞서 싸우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해 11월 단전·단수 상태를 겪고 수협의 과도한 공실관리까지 시달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잔류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협이 자회사를 통해 투입한 ‘아들뻘 되는 일용직 집단’이 매일같이 막말을 쏟아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권위는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문제가 관내 주민들의 중요한 갈등인 점을 별도로 언급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의 책임을 문서로 인정한 사례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단전·단수와 폭력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사실상 ‘수협 시장’이어서 책임과 권한에 제한이 있다는 논리였다. 지난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에서도 서울시는 시장개설자임을 인정했지만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정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 관리권 행사를 형식적으로 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사실상 ‘수협 시장’으로 전락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수협이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공실관리와 폭력을 동원하는 든든한 배경을 제공한 셈이다.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시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또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늦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 관리권을 적극 행사해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상인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인권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외침이 공허하다.
 
2019년 3월 7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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