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노원구

  •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임원선거공고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2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명부 1명)

 

2. 선출방법

- 당원 1인 1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1월 11일(월)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11월 16일(토) ~ 18일(월) 18시

 

6. 후보등록 제출서류 [당규 제15호 제32조]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2) 후보자 추천서(위원장 5명, 부위원장 3명)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이력서

6)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후보 등록 서류 제출 하는 곳

- 이메일 : y06410@hanmail.net

-전화 :010-2766-5918

- 팩스 :02-937-5362

- 노원구선관위에 직접제출

 

7. 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1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8.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 11.23(토)~30(토) 선거운동기간 (8일)

- 당규 제15호 제10장 선거운동의 조항을 따른다.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9. 투표

1) 투표기간: 2013년 12월 01(일)~12월 05일(목) 투표기간 (5일)

 

2)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 : 12월 01일(일) 09시 ~ 12월 04일(수) 18시 까지

- 현장투표 : 12월 05일(목) 09시 ~ 12월 05일(목) 18시 까지

(현장 투표 장소는 추후 공지)

 

10. 개표

- 2013년 12월 05일 18시 현장 투표가 마무리 되는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11.11(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14(목) 선거공고

- 11.15(금) 선거인명부 작성 (1일)

- 11.16(토)~18(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일)

- 11.19(화) 선거인명부 확정

- 11.20(수)~22(금) 후보등록 (3일)

- 11.23(토)~30(토) 선거운동기간 (8일)

- 12.01(일)~05(목) 투표기간 (5일)

- 개표 : 12월 05일 18시 오프라인 투표 종료 직후

 

2013년 11월 14일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