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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판 살찐 고양이법’ 땐 기관장 절반이 연봉 깎여


市의회 조례 발의···산하기관 23곳중 12곳이 삭감 대상
市선 "지방출자출연법과 충돌"···의정 갈등 불가피할듯
[서울경제]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 이하로 묶는 ‘살찐 고양이법’이 입법되면 서울시 공공기관 총 23곳 중 절반의 기관장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25개 기관 중 불과 2곳이 대상이었어도 ‘시장 재의 요구’ 사태까지 치달은 부산시보다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례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의정(議政)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13일 서울경제가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 연봉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12곳의 기관장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여섯 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연봉에는 기본급 외에도 고정·실적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합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계산하면 1억2,565만800원(월 209시간·연 환산)이 산출된다. 연봉 삭감 대상에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공기업 외에도 서울의료원·서울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여성가족재단·서울시복지재단·기술연구원 등 총 12곳이 포함됐다. 부산시와 경기도가 지난 5월과 7월 유사한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지만 해당 기관이 각각 2곳(총 25개), 3곳(24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광범위하다. 서울시는 성과급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대비 2.9%로 예년보다 낮게 잡혀 디지털재단·디자인재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1대99’로 대변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에서 주로 논의됐다. 2013년 스위스에서는 기업 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열두 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경영진이 퇴직 때 거액의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돼 가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종로2)은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제한하면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위 소속 이승미 의원(서대문3)도 “사회적 약자가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임금 차이가 나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조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제한 수준이 과도하다면 생활임금(1만148원)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에서 단체장에게 부여한 인사 권한과 충돌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교통공사 사장의 경우 지하철 사고가 나면 전면에 서서 대책을 지휘해야 하는 등 ‘상시 대기’ 책무가 더해져 일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민간에 비해 책임감은 높고 임금은 낮아 ‘공석 논란’에 휘말려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과 같은 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행정안전부도 대법원 제소를 검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고임금 배율을 최저임금의 일곱 배에서 열 배로 상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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