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서울관악구위원회

  • 스웨덴식 복지제도 '렌-마이드너 모델'의 이해
사민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문헌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식 복지제도로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을 잘 설명해놓은 논문('스웨덴 사회정책 - 렌마이드너 모델을 중심으로', 송호근, 1994)을 읽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복지 모델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내적 동기가 발동하여 탁월한 사회제도의 중요한 예시인 렌-마이드너 모델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글은 송호근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편집자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재구성하였을 뿐만아니라, 문장이나 설명도 대부분 편집자가 이해한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논문의 원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신력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면 Google 에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하여 원문을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민주의 혹은 사회 모델에 대해 더 높은 식견을 가지신 관악 당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기대합니다.


--------------------------------------------

<스웨덴식 복지제도: 렌-마이드너 모델의 이해>

0. 들어가며

논문으로 처음 접한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사회제도였습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훌륭함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제도가 이와같이 특별한 독창성과 창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델은 너무나 유니크하기에 시대적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직접 들여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책속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것만 같은 사회적 모델이 현실속에서 실제로 발의되고 실행되어 스웨덴의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상상하고 주장하는데 있어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 운동에 큰 용기를 주는 역사적 예시일 것입니다.

스웨덴의 천재들에게 존경을 ....

(이하 본문은 경어를 생략하였습니다.)


1. 스웨덴 복지국가제도(렌-마이드너 모델)의 성립 역사 (20세기초 ~ 1990년)

렌-마이드너 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20세기 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정부와 사민당을 중심으로 스웨덴식 복지제도가 성립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개관하고자 한다. 아래의 도표는 스웨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세계 및 국내 주요 사건을 연대로 비교한 도표이다. 세계가 전쟁과 공황, 신자유주의에 휩쓸릴 때 견고하게 자신들만의 제도를 발전시켜온 스웨덴의 탁월함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반면에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쓴 결과에 스웨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연대임금정책의 붕괴) 사실을 눈으로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1880년대 후반 비스마르크가 입안한 제국보험을 비롯하여 영국이 1911년 입법한 사회보장정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산재, 실업, 질병보험을 골자로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스웨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유주의 브루주아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유럽식 사회보험의 도입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 질병보험(1891), 산재보험(1901), 실업사무소창설(1906), 노령연금(1913) 등이 부르주아 정당에 의해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초기 사회보장제도는 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혜자의 취업상태 및 기여도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전통적 원리'를 따르고 있었다. 즉,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금은 수혜자의 부담을 바탕으로 조성하였고 국가는 이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관리자의 역할만을 할 뿐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유명해질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보편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수혜자의 기여금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재정조달과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초기 복지정책은 현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1921년 스웨덴 사민당이 최초 집권한 후, 1924-26년 동안 사회부장관으로 재직하였던 '구스타프 뮐러(Gustav Moeller)'에 의해 정율혜택의 원리(uniform, flat-rate benefits)가 정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틀을 갖춰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 젊은 이론가 닐스 킬레비(1892~1926)는 '현실에 직면한 사회주의(1926)' 등을 저술하면서 스웨덴 사민당에게 큰 영감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사민당은 1928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일시적으로 정권을 잃었으나, 경제대공황(1929)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등의 상황을 틈타 1932년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 때 저 유명한 비그포르스가 재무장관에 임명된다. 비그포르스는 1932~49년까지 17년간 재무장관에 재임하였으며, 잘트쉐바덴 협약(1938)를 이끌어내고 렌-마이드너 모델(1948)을 채택하는 등 사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초석을 다진다. 한편 비그포르스와 비슷한 시기에 수상을 지낸 알빈 한손 총리(1932~1946 재임)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손 총리가 주창한 '민중의 집(folkhemmet)'이라는 개념은 스웨덴식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바를 집약한 것으로서 이후 수많은 진보주의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1938년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과 경영자총연합체(SAF)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한 '잘트쉐바덴 협약'의 체결에 합의한다. 이것은 LO와 SAF간에 최초로 체결된 상호 협약으로서 이후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LO와 SAF가 상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통을 확립한 시발점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43년간 장기집권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확립되고 정착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스웨덴 사민당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확립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전후공세(Postwar Offensive)'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노력속에서,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될 저명한 경제학자 뮈르달을 필두로한 뮈르달 위원회(1943~46)가 발족되어 야심찬 사회화 정책들을 시도하였으나 자본가 세력의 저항과 경제침체 등을 겪으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뮈르달 위원회가 제출하였던 계획은 대부분 백지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초창기부터 사민당의 중요한 연대세력이었던 농민당의 이탈(1947)을 부르게 된다. 쉽게 말해서 농민당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사민당의 정책들은 LO가 아닌 농민들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농민당의 이탈은 1948년 선거에서 사민당을 큰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이것은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 개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가까스로 정권 유지에 성공한 사민당은 이러한 위기상태를 타계하기 위해 정책실을 강화하여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서 LO 정책개발실이 지도부에 제출한 것이 스웨덴식 복지모델로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이었던 것이다. (1948년)

사회당은 1952년 렌-마이드너 모델을 공식화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 적용시켜나갔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연대임금정책은 1952년 LO-SAF간 협정에 의해 공식화된 후 1956년에 이르러 스웨덴의 공식 임금정책으로서 완전히 정착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1958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스웨덴 정부는 공공지출을 확대시켜 나갔다.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하기로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 스웨덴의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웨덴 산업의 구조도 점차 변하게 된다. 특히 우수 기업들에 특화된 스킬을 갖춘 숙련 노동자들이 등장하면서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연대임금정책을 점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1975~76 사이에 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임금폭증(wage explosion)이 발생하였고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겹치면서 스웨덴 경제는 생산성 하락과 실업율의 상승을 겪게된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982년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숙련공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금속노조가 연대임금정책을 탈퇴하면서 렌-마이드너 모델의 한 축인 연대임금정책이 무너지게 된다. 현재 연대임금정책은 과거처럼 국가의 공식 임금정책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그 기본 정신은 보다 축소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유럽이 장기 경기침체를 겪게되면서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도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급기야 스웨덴 사민당은 1990년 9월 총선에서 정권을 잃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복지지출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흐름은 1990년대에 들어서 거의 정설처럼 여겨졌다. 스웨덴 사민당 조차도 재집권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을 겪었다. 그러나 스웨덴 LO와 사민당은 스웨덴식 복지 모델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르주아 정권의 '실업혜택의 삭감' 정책을 '최대의 불의'라면서 비판하였고,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기업 투자로 전환하는데 반대하면서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경기회복의 필수조건이라는 견해를 지속하였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사민당은 1994년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브루주아 정권이 경기회복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민당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한 대안이 궁색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1994년 재집권 후 사민당은 2005년까지 집권을 유지하였는데, 이들이 과연 스웨덴의 경제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텍스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 기회에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스웨덴 식 복지제도인 렌-마이드너 모델의 성립과정을 역사의 순서대로 개관한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원리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스웨덴식 복지제도(렌-마이스너 모델)의 내용

1948년에 제출되어 1950년 초부터 스웨덴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렌-마이드너 모델은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축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핵심 원리들이 정교한 톱니바퀴 처럼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위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임의로 그린 도표이므로 공신력 없음)


(1) 연대임금정책

앞에서 기술했다시피 1940년대 말의 스웨덴 사민당은 전후공세의 실패를 비롯한 개혁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1947년의 경기침체까지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민당 정부는 긴축정책과 임금인상억제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로인해서 LO 내부에서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임금인상 억제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체감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노조 내부의 연대감이 훼손되는 것은 LO의 존립은 물론 사민당의 지지기반에도 큰 타격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은 경기회복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사민당 정부와 LO는 임금인상억제와 노동자들 간의 연대감 회복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LO가 생각해낸 탁월한 해법이 바로 연대임금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임금정책의 골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간 임금편차를 줄여 노동자들의 연대감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연대임금정책은 정부, 노조, 기업의 3자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탁월한 발명품이었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1) 임금인상의 억제 및 긴축정책 수용
2) 기업별, 산업별 임금편차 축소 
3) 경쟁력없는 산업 및 기업의 자연도태 유도 
4) 기업의 초과이윤을 흡수하여 기금으로 활용 
5) 도태된 기업의 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재배치

먼저 '1) 임금인상의 억제 및 긴축정책의 수용' 정책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노조가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임금이 낮을수록 체감하는 고통이 더 크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 기업별, 산업별 임금편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초하여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3) 경쟁력 없는 산업 및 기업의 자연도태 유도'하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일 수록 저임금 노종자를 위주로 고용하는 영세 기업인 경우가 많다. 임금편차 해소를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일 수록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되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되는데,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일 수록 고임금의 숙련 노동자들 위주로 고용하므로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의 혜택으로 초과이윤을 얻게되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이점을 '4) 기업의 초과이윤을 흡수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이용한다. 즉, 정부가 임금억제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회수하여 투자기금, 연금기금 등을 조성하고 이것을 기술개발비용, 기업경쟁력 강화비용, 복지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조성된 ATP 연금기금은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주거비용(집값)을 안정시킴으로서 고임금 노동자들이 임금편차 축소 정책을 통해서 받는 상대적 손해를 감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연대임금정책에 의해서 인건비의 압박을 받고 도태되는 기업들에 의해서 실업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5) 도태된 기업의 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재배치' 정책을 실시한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실업자들이 시장에 재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직업교육, 재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정책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도태되고 튼튼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으로서 국가 경제의 체질과 역량은 강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역량이 실업 노동자들을 재흡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처럼 각각의 원리들은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수래바퀴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연대임금정책이라는 스웨덴식 발명품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이후 197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경제가 누렸던 장기 호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오늘날의 노동시장에 비해 비교적 단순화가 가능한 포드주의적 노동 환경 덕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1952년 LO와 SAF간 협정으로 공식화된 연대임금정책은 처음에는 각 개별 기업수준의 임금협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56년부터는 정상 조직간 임금교섭으로 단행되었고, 1983년까지 스웨덴의 공식 임금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오일 쇼크를 비롯하여 유럽 경제가 침체기를 겪게 되었고 또한 세계화, 고도화 등 노동 환경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스웨덴도 점차 연대임금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숙련공 위주로 구성된 금속노조가 1982년에 연대임금에서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연대임금정책은 무력화되었다.

한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이 추구한 임금편차 축소 정책은 노동자들의 임금의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는 '회사별 지불 능력의 편차로 인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었지만 '직무 및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존중하는 것이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Acitive Labor Market Polic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앞서 설명한 연대임금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이 도태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것은 국가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급여를 통해서 삶을 보호하며 직업교육 및 구직 서비스를 통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민당은 집권 이전 지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부터 완전고용을 정책적 목표로 내세웠다. 불안한 고용 환경에 시달렸던 20세기 초 스웨덴 노동자들에게 사민당의 완전고용 정책은 크게 어필되는 정책였으므로 사민당이 지지율을 확장하는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의 장담과는 달리 전통적인 경제학적 견해에 따르면 시장주의체제에서 실업이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완전고용이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완전고용은 노동 시장을 경색시켜 경제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1938년 체결한 잘트쉐바덴 협약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애초에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계를 안고 있었다. 즉, 스웨덴 사민당 정부에게 있어서 완전고용이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였던 것이다.

사민당 정부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적 개입정책이라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것은 국가 경제를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불개입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노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오늘날 일반적인 자유주의 국가들도 사실상 비슷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스웨덴의 비대칭적 개입정책이란 더욱 선명하고 철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정책의 측면에서 스웨덴 정부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도태되는 것을 자유주의 정부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방관하였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하였다. 대신 스웨덴 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ATP 기금 등을 통해서 자본의 초과 이윤을 공공기금으로 활용함으로서 자본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스웨덴식 사민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 분야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스웨덴의 ALMP는 여타 국가들의 노동정책에 비해서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측면의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측면의 지원이라 함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취업보조 등 행정 프로그램, 직장/직군간 이동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적 공공지출 비율이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GDP 대비 25~30%)을 유지하는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의 비연금성 지출의 규모는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을 통해 나타난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실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을 재교육하여 노동시장에 재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ALMP를 통해서 앞서 설명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수출 중심의 대기업 위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시장경제의 원칙상 달성 불가능해보이는 완전고용의 효과를 국가가 간접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편집자 생각) 덕분에 스웨덴은 임금 생활자의 삶을 안정시킴으로서 높은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로 육성된 국가경제와 더불어 1970년 초반에 스웨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기반들이었다.


3. 렌-마이드너 모델의 배경, 한계 그리고 한국

렌-마이드너 모델의 성공은 단순한 하나의 정책적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정교하고 복잡한 원리들이 지나치게 잘 맞아들어갔다는 느김을 지울 수 없다.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성공의 배경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여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 여기서부터는 편집자 개인의견이며, 식견의 짧음으로 인하여 내용이 조잡하므로 나중에 보완할 것)

(1)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발달 (노조가 사회 개혁의 주역을 담당)

스웨덴은 사회 각 주체(=계급)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계급정당)이 다수 조직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노조의 지지지를 받은 사민당,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계급정당을 통해서 사회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 발표되는 즉시 각 계급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 관계를 재편할 정도로 활발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전통은 스웨덴 정부가 급진적이고 모험적인 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계급 주체들의 이해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 주체들의 동의와 지지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사민당, LO, SAF, 농민당 등의 관계를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치밀하게 협력과 경쟁을 되풀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민당은 사회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본에 대한 공세를 지속적으로 취하였지만 브루주아 및 자본가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1943~1947). 반면에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복지에 활용하는 등 자본의 사회적 통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1958). 사민당과 농민당은 반 부르주아 연합이라는 공통적 이득을 위해 연합하였다가 사회적 공공지출에 대한 이견을 놓고 반목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였다. 한편, LO 내부에서 조차 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이해를 조직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이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편차 해소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압박함으로서 연대임금정책 성립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주체(=계급)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간 순간 결정적인 합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잘트쉐바덴 협약(1938)이나 연대임금정책 적용에 대한 합의(1952) 등이 그러한 결정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식민지시대-친일독재-군부독재-경제적독재(?)의 역사적 시기들을 거치는 동안 국가의 정책 의제는 사회 구성원 중 극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이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은 통과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수의 민중은 침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 성향을 통해 계급적 이해에 반하는 투표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진보 정당 등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민지, 전쟁 등 역사적 비극과 독재세력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조장된 것이며, 급격한 사회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더이상 소수 기득권 세력이 사회의 정책 의제를 독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널리 합의되고 설득될 수 있는 의제라면 충분히 실행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곧 갖추어질 것이라고 본다.


(2) 스웨덴 사상가들의 탁월함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성립 배경에 있어서 20세기초에 생존했던 스웨덴 사상가들의 지적 탁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중반 유럽은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는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생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공황에 휩쓸렸고, 공장화 등 급격한 발전에 휘둘렸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념과 사상의 혼란이었다. 마르크스 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던 국가는 없었다. 어떤 국가는 피의 혁명에 휩싸였고, 어떤 국가들은 지도자들이 이념적 이상에만 눈이 멀은 나머지 현실에서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으로 일관하다가 나찌나 파시즘 같은 극우에게 권력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이었으나, 마르크스 이론으로부터 다른 가능성을 읽어내는 탁월함을 보였다. 닐스 킬레비와 같은 사상가는 마르크스 주의를 재해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단순히 급진주의를 배격하거나 개량주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사회화 이론, 독점에 대한 국가 통제이론 등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사민당의 실무적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스타프 뮐러 장관은 1920년대에 이미 보편성에 기초한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기초 원리를 정립하였다. 한손 총리는 '민중의 집(folkhemmet)'을 주창하여 사민주의의 요체를 집약적으로 설명하였고, 1940년대에 뮈르달과 같은 경제학자를 통해 사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이다.

유혈 혁명과 독재로 진행하였던 러시아, 무능한 사민주의자들에 의해 극우 독재의 암흑기를 겪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밖에 이렇다 할 사회주의적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여타 유럽국가들의 20세기 초중반과 비교하여 스웨덴의 사상과 실천력은 수십년을 앞서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이름을 검색해서 명시할 것)는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 주의가 아니라 스웨덴 주의였다'라고 평할 만큼 스웨덴은 세계적으로도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45년까지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광복 직후에는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만 했다. 스웨덴이 눈부신 탁월함을 보여주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체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시도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뒤늦게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던 우리나라 진보주의 세력이 마르크스-레닌식 급진 사회주의 이론을 운동의 원전으로 삼았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독재와 분단이라는 사회적 특수성이 혁명이라는 급진적 방식을 택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한번 잘못 선택한 이론적 토대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 진보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될 것이다.


(3) 계급간 협약정신과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전통

1938년 LO와 SAF 간에 채결된 잘트쉐바덴 협약은 스웨덴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협약의 전통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였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양보를 했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의 텍스트가 된 논문에서 송호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잘트쉐바덴 협약은 어떤 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자본에 대한 굴복을 의미할 정도로 계급간 이해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제한함으로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공세적 수단에 한계를 설정해버렸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LO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라는 이상은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다시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LO는 생산력의 증대라는 목적를 위해 일시적으로 계급적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협약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자본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텍스트가된 논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스웨덴에는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유명한 재벌 가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소개한 많은 기사들은 이 스웨덴 재벌의 철학과 경영방침의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 자본가 계급이 사민당의 사회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과 반대를 했던 역사적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침이라든지 SAF 가 자본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통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연대임금정책 등에 동의한 점 등에서 미루어볼 때 스웨덴의 자본가 세력 역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이해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 집권세력인 사민당 정부의 주도하에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3자간의 코포라티즘은 스웨덴 역사속에서 잘 기능해왔다. 

다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자.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발생한 재벌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 그리고 그 속에서 윤리나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한 채 오로지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법조차도 무시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국내 재벌 및 자본 계급의 현실은 스웨덴의 현실과 비교할 때 탄식을 자아낼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계는 과연 다른가? 오늘날 노조가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노조가 공공성 보다는 각자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동료 노동자들의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서 조차 양보나 타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조의 내부적 운동 역량조차 점차 상실해갈 뿐만아니라 국민적 지지를 포함한 외부적 동력은 이미 상실한지 오래라고 할 것이다.

코포라티즘에 있어 정부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처음 성립된 이래로 정부는 오직 사용자 측의 이해만을 대변해왔다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는 파행을 일삼아 왔으며, 노조나 사용자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고 갈등만을 키워왔다.


4. 렌-마이드너 모델의 한계와 우리의 방향

19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렌-마이드너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하던 시기는 스웨덴이 장기적인 호황을 맞던 시기였다. 또한 아직 포드주의적 노동이 통용되던 시기로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훨신 단순화, 모델화되기 쉬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을 국가가 재교육시키고 재배치하는데 필요한 과정도 단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가가 연대임금정책과 같은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기가 수월한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이 국가간의 경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대임금정책과 같이 어떤 국가적 틀에서 임금을 조절하는 정책이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이라는 개념도 포드주의라는 낡은 틀을 벗어버린지 오래다. 정보화, 지식화의 흐름조차 옛 것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노동환경의 일부는 국가가 노동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전문화되어있다. 즉, 렌-마이드너 모델의 두가지 축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오늘날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성립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와 역사의 발전 속에서 5~60년 전의 정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서는 안되는 생각이다. 단지 탁월한 정책 모델의 생생한 예시로서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최적화된 또다른 탁월한 정책을 한국에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의 진보 운동과 진보 학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끝.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