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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규약]

 

2020.11.15. 1차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① 청소년을 통제·보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부하며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② 청소년의 당내 권리 신장과 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 위원회의 회원은 경기도당 소속 청소년 당원으로 한다.

② 만 18세 이상인 당원이 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2.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5조(징계)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목적과 정신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을 지원한 경우

2. 위원회의 규약과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할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4.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여 해를 입힌 경우

5. 회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경우

6. 혐오표현이나 혐오범죄를 저지른 경우

7. 젠더폭력 또는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을 행하는 경우

 

제2장 의결기구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 추천인 호선

   3.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4. 사업 보고 및 평가

   5. 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한 기타 중요한 결정

  

③ 개회 정족수는 위원회 회원 10% 이상의 참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구성)

① 총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이내로 둔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명한다.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한다.

   2. 총회 일정과 안건은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

   1. 재적 30%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을 때

   2. 집행위원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의결로 3분의2 이상이 동의했을 때

③ 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1명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

④ 총회가 기타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안건은 회원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결)

재적 10%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국장, 집행위원

    

②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규약의 해석

   3.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과제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6. 회원 총 투표 안건의 발의

   7. 위원회 소속 회원의 제적 또는 재가입의 심의, 의결

   8. 기타 중요한 결정

   

③ 집행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집행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의 의장

   3. 총회와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추천

   5. 위원회 중 집행기구 장의 추천

   6.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7. 집행위원의 임면 및 집행위원 추천

   8. 기타 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추천자와 함께 선출할 수 있으며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업무 총괄 보조

   2.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리

   3. 집행위원 추천

   4. 위원장 궐위 시 집행위원회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제와 안건 발의

   5. 기타 회칙이 부여하는 권한

 

제13조(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궐위)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사업 진행사항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안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16조(사무국과 사무국장)

①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무, 조직 관리, 교육, 홍보, 대외협력 등 위원회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및 청소년 운동과 좌파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제정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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