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입니다.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1. 근거
-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
2. 회원 자격
- 경기도당 소속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예비당원
- 단, 의결권은 당권을 가진 당원만 행사 가능
3. 회의 자료 (첨부파일)
- 190608_제3차_정기총회_회의_자료.pdf
- 190504-4기_제11차_전국위원회_자료(공개).pdf (p180~p186)
1. 일시 : 2019년 6월 8일(토) 오후 3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신분증 지참)
3. 내용
(1) 2018년 4/4, 2019년 1/4분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2) 규약 개정의 건 (차기 집행부 선출 방식 등)
4기 마지막 총회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총회입니다.
1기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2기를 준비합니다.
성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