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기총회
- 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19시30분
- 장소 : 줌(온라인 회의)
○ 안건
1. 2023년 평가 및 2024년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건
2.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칙 개정의 건
3. 기타
* 참가 확인 및 위임장 작성 링크
* 관련회칙
제3장 총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총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을 두며 2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기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은 총회일 전 15일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원 1/3 이상이 개회를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부위원장 1인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임시총회는 소집하기로 결정된 때로부터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30%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가 되며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임)
①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위임장은 총회 개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다수의견에 따른다.
제12조(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회원 1/10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된 안건의 의결
4. 회칙 제정 및 개정
5. 기타 당에서 요구하는 안건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