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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캠페인 시작





보도자료

  • : 각 언론사
  • : 정의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010-2766-0089)

 

? 제목 :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노란봉투법즉각 공포·시행 촉구 캠페인 시작

ㅡ부평 전역에 현수막 게시, 당원 릴레인 1인시위 등 실천 예정

 

119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법률의 공포·시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 살리기 위한 국민의 민주적인 요구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 데는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서른셋 노동자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희생 뒤에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성문을 쓰게 된 것이다. 낡은 노조법이 다 담지 못해 배제와 소외를 겪어야 했던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 약자들에게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는 더 안정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교섭법이자 노사대화촉진법인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정의당 부평구위원장 김응호는 대통령의 거부권 논란 관련,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으로 즉각 공포·시행해야 마땅하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을 비롯한 노동시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생태계 붕괴, 노사갈등 심화로 파업 증가한다며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에 굴복한다면 이 정부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시행을 바라는 노동자와 국민 다수의 염원을 담아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일 오늘, 부평구청역을 시작으로 부평 곳곳에서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인시위를 릴레이로 이어가며, 횟수가 지날수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평 전역에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환영! 대통령거부권 반대] 현수막을 게시,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캠페인 시위 등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20231120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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