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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위원회 성명/사진]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사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 선고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 성명]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사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 선고 관련
- 유죄 판결은 당연, 그러나 턱없이 낮은 형량 깊은 유감
- 한국지엠은 더 이상의 법적 대응 중단하고, 즉각 비정규직 직접고용 이행해야 할 것!!

오늘 오후3시경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지엠에 벌금 3000만원, 임원 및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벌금 700-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은 인천지역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고는 자동차 산업의 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한 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에서부터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인정 된 점, 그리고 5년여만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선고의 내용에서 법원은 자동차 산업의 컨베이어 벨트 작업 특성, 작업지시와 생산지시 등에 있어서 원청 한국지엠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주나 업무 등 단순 도급인 지위를 넘어 선 것으로 판단 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카허카젬 전)사장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모든 부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다른 관계자들도 파견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했다. 선고문에 담겼듯이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용 일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우선 형량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원의 이번 솜방망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불파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이후 2020년 고용노동부가 군산공장을 포함하여 797명을 직접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이 교묘하게 법 판결을 피하고,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오늘의 선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긴 대응의 과정을 볼 때 엄중한 법 판결이 이뤄졌어야 한다. 오늘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만 것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한국지엠이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제노동 관계에서 이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이다. 법원의 턱없이 낮은 형량 선고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또한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다시 한국지엠이 지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면피성 법률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바로 수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고로 이미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판결은 끝난 셈이다. 한국지엠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즉시 나서야 한다.

2023년 1월 9일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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