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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경욱 의원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을 멈춰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9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내 항문성교를 허용하자는 게 정의당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놀랍지는 않다. 항상 그의 ‘입’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12월 지역구 주민이 보는 데서 침을 뱉어 논란을 일으켰고,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도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대변인 논평을 발표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 포스팅과 같은 가짜뉴스는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자는 정의당 주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92조6 폐지는 “항문성교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성소수자가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을 것이라는 무지와 악의적인 편견, 차별적인 시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성소수자 혐오’를 반영, 재생산하는 명백한 악법이다. 성소수자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 21세기 선진 병영에 맞는 올바른 움직임이다. 

‘해군 장교 성폭행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부대 내 성추행, 성폭행은 성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위계’를 통해 하급자를 강압적으로 착취하는 폭력적인 군대 문화의 문제다. 진정으로 부대 내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병영 문화의 악폐습, 불편한 사건을 무조건 덮으려는 상급자의 무사안일주의,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군사고등법원의 문제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정작 이런 문제에는 입을 꾹 닫으면서, 92조6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놀리는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러나 민경욱 의원의 ‘입’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입’을 통해 성소수자 혐오를 거침없이 내뱉으려면, 혐오 발언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혐오 발언, 그리고 이에 비이성적인 환호를 보내는 지지자들에 의해 확산되는 차별과 혐오는 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성소수자 시민의 생존에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사회에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성소수자 시민들은 이러한 혐오 발언으로 삶의 반경이 위축되고,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 사회에서 혐오 발언이 절대로 용납되어서 안 되는 이유이다.

민경욱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입을 다물고 의원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다. 민경욱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들을 이어간다면 정치개혁을 바라는 인천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군형법 92조6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

2019. 10. 31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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