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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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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희 의원, 인천지역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3월 2,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가결

 

15일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외국인주민의 범위 확대 시장의 책무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추가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구성 기준 완화 등 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됨으로써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향후 인천 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해 연말 인천지역 외국인 가정을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지난 32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131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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