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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정부와 국회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촉구

 

- 20일, 조선희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가결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및 연장 특조위의 자료 등의 이관 및 열람 제한 완화 등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어, 특조위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2021415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4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과 4.16진실버스 전국 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7일에는 인천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한 만큼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9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에도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0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8개 도시 순회를 밝힌 가운데, 지난 7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102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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