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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가스민영화 정책(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철회하라!"

.[성명]

“가스민영화 정책(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철회하라!"

불을 보듯 뻔한 가스요금 인상! 국민여론 수렴 없는 졸속추진!

 

  98년 IMF 때부터 시작된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꼼수로 은밀하게 교묘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9일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요지는 국내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시장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천연가스시장을 석유산업시장처럼 만드는 것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민간기업들의 직수입 요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해 7월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독단적인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2012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산업위원장이 “시행령이라 해도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도 동의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없이 6월 중 시행령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막무가내식으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산업체를 갖고 있는 민간 에너지 재벌기업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겨울철 난방 등의 이유로 가스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 폭등을 안기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학계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치열한 논란에 가세하여 ‘직도입 전쟁’ 이라는 표현마저 회자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만큼 첨예한 개정안을 놓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된 여당의원들의 발의로만 이 법안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야가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가스요금 폭탄과 같은 국민적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할 것이다.

 

2013년 6월 4일

진보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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