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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및 비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814()

- 자격심사 접수기간 : 814() 부터 818() 18시까지

- 필요에 따라 자격심사 및 결과 공고는 수시로 진행됩니다.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3. 제출 서류

첨부된 서류 양식을 참고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서식 제03)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서식 제04)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 ,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교육 이수 서약서만 제출)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9*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각 사본 1(*관할 세무서)

(, 후보심사위 서류접수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를 사본으로 제출함.

 

추후 공직선거후보자용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직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 서류는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발급)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첨부 파일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498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6 (한성빌딩 4) 정의당 서울시당

- FAX : 02-761-3117 / 이메일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문의 : 02-761-3115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2023814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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