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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당기위] 07-001,003 결정문 공고

서 울 시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건 서울 07-001건, 07-003건

피제소인 ■■■

제소인 ◎◎◎, ▲▲▲외 5인

제소일시 07-001건 2023. 03. 21, 07-003건 2023. 04. 12

심의종결 2023. 07. 05.

결정선고 2023. 07. 21.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당원권 정지 1년.

-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1년간 금지.

-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 1년간 금지.

- 각종 당원 소통방 참가 및 참관 1년간 금지.

- 교육 병과 : 피제소인은 6개월 이내에,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 교육(2차 가해 포함)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서울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3년 3월 21일과 4월 12일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위원회)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2) 2023년  3월 24일과 4월 25일에 본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제소인 ■■■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명 절차 없이 사건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였다.

 

4) 2023년 7월 5일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최종심의,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 사유

 

제소인들은 제소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제소인 ◎◎◎의 주장

  • 피제소인은 당원게시판을 통해 2023년 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을 행해왔다. 구체적으로 협박, 모욕,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 차별적 발언 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었다.
  • 정의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게시물과 사용자(피제소인)에 대해 조치해야 하였으나 몇 건의 게시물만 삭제하였을 뿐 다른 게시물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타 당원들에 대한 피해, 당의 명예에 대한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2) ▲▲▲외 5인의 공동제소인들의 주장

-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진보정치4.0 아카데미 3기를 함께 수강했던 동기로, 피제소인은 진보정치4.0 3기와 함께있는 여러 단체 톡방에서 여러차례 외국인, 장애인, 여성에 대해 혐오발언을 했으며 제소인들을 포함한 다른 동기들이 중지할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제소인은 형식적인 사과로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혐오발언을 해왔다.

- 당원게시판과 본인의 SNS(페이스북), 그리고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를 통해 젠더폭력, 협박, 괴롭힘, 신상유포, 거짓정보 유포 등을 일삼았다.

 

 

3. 피제소인의 소명

 

피제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소명 절차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4. 본 위원회의 판단

 

- 피제소인은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인 욕설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상대방(피해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작성한 글이 전체 맥락상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과 신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성차별 폭언 및 언어적 성폭력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피제소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여성의 삶을 통제하는 표현,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남성에게 모욕을 주는 수단으로 여성을 소환하며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희화화하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성차별적 언어 폭력인 젠더폭력으로 판단하였다.

 

-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동성애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확인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젠더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을 포함하여 차별과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다른 당원들의 제지에도 듣지 않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당의 강령의 정신과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제소인이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린 게시물과 당원들간의 단체소통방에 남긴 메시지에서 특정 당원 또는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당원에 대한 비하, 조롱 등 모욕성 표현, 개인정보 유포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와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는, 당원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대한 판단과 징계는 당기위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다만, 특정 당원을 향한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이나 SNS 당원소통방 같은 공개적인 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간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내 온라인 소통공간인 당원게시판과 각종 당원소통방에서 반복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5. 결론

 

본 제소 건은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3장 제11조(징계의 종류) 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조민욱

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세훈, 김난희, 조영권,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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