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조햇님(은평갑 지역위원장)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17일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활용해 은평갑 지역위원장 직위를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17일 대상자는 '직위를 이용하려 한것은 아니고 평소 습관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음.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3호에 따른 <경고>를 처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년 10월 17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