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송파구 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형태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13일 오후 8시 40분경 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호소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14일 대상자는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는 취지로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음.
- 대상자는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10월 7일 경고 처분을 받은 바가 있으며,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모든 후보자에게 '교부받은 명부를 활용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음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을 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서울시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함.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3호에 따른 <선거운동금지>의 처분을 하고 기간은 17일 18시까지로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투표 종료 때까지 전체공지하며 전체 선거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고고함.
2022년 10월 14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