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권수정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9월 30일 오후 2시 50분경 지인 및 당원 일부에게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일상적인 안부 문자를 자동동보 방식으로 발송하였음.
- 당일 오후 3시경 대상자는 서울시당 선관위 간사에게 전화통화로 문자 발송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매월 발송토록 미리 예약해두었던 문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취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명을 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고 여러 정황을 감안하더도 대상자의 문자발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발송을 금지한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년 10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