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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운영위

원회 결과], [서울시당 4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후보

-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본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본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장투표소 관련 업무(설치 및 운영, 개표사무)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업무의 일부를 서울시당 사무처에 위임?위탁하며, 세부 위임?위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1)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42()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331)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당원은 201842() 09시부터 ~4() 18시 까지 3일간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권자 중 수감 등의 사유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우편투표의 신청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역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자 등록기간

- 201846() 09:00부터 47() 18:00까지 2일간

 

 

8. 후보자 등록 구분, 제출서류, 기탁금

정의당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

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서울시당 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서울시당에서 발급)

이력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후보자 이력서](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후보자 추천서

- 서울특별시장 후보, 광역 비례의원 후보: 100[선거관리위원회 제5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 광역의원후보, 기초단체장 후보, 기초(비례)의원 해당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 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전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후보자 간 중복추천도 가능하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이외에도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도 인정한다.

댓글 예시) 00시당 000지역위 당원 000(실명). 888 후보를 서울시장후보로 추천합니다.

후보자 서약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2]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7호 서식 2017년도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1-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력·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

후보자 사진파일 1-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광역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에 한함)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선거관리위원회 제9호 서식 위임장]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3) 후보자 기탁금

기탁금 금액

- 서울시장 후보, 광역 비례의원 후보 : 100만원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8-706799 예금주 정의당 서울시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서울시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지번 :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417()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서울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 서울시장 후보, 광역비례의원 후보의 경우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2(결선 시 1회 추가), E-mail 2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후보는 서울시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발송횟수를 정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실비는 서울시당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방법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418()~22()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418() 09:00부터 21()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422()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4) 우편투표

- 우편투표대상자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7, 5(지번 :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761-3115

- 우편투표는 투표 투표마감시간까지 서울시당 선관위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6) 결선투표

- 결선투표가 시행될 경우 즉시 공고한다.

 

7)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8) 기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2. 개표

-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우편투표-현장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41()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17() 24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42()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42() ~ 4(), 매일 09~18

- 선거인명부 확정 : 405(), 18

- 후보자 등록기간 : 406() 09~ 7() 18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08() ~ 417() : 후보자 토론회 등 진행

- 온라인투표 : 418() 09~ 21() 18

- 현장투표 : 422(), 시간은 투표소에 따라 별도로 정함.

- 개표 : 422(), 투표 종료 후 즉시(결선투표 진행 시 즉시 공고)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841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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