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2018년 전국위원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4기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
리위임)
1. 정의당 서울시당 2018년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출 정수
- 2인의 전국위원
2. 선출방법 등
- 서울시당 단일 선거구로 전국위원 2인(청년1, 일반1)을 선출함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조)
-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월)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년 3월 31
일)를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당원은 2018년 4월 2일(월) 09시부터 ~4일(수) 18시 까지 3일간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자 등록기간
1) 후보자 등록기간
2018년 4월 6일(금) 09:00부터 4월 7일(토) 18:00까지 2일간
8. 후보등록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서울시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20명
⑥ 후보자 서약서 1부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서울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서울시당
- 전화문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
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발송할 경우 서울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전국위원 후보자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 1회, E-mail 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실비는 서울시당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 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년 4월 18일(수)~22일(일)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2) 온라인투표
- 온라인투표기간 : 2018년 4월 18일(수) 09:00부터 21일(토) 18:00까지로 한다.
3)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4월 22일(일)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서울시당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4) 우편투표
- 우편투표대상자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지번 :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761-3115
- 우편투표는 투표 투표마감시간까지 중앙선관위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6)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2. 개표
-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우편투표-현장투표-온라인투표 순으로 개표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4월 1일(일)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17일(화) 24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4월 2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4월 2일(월) ~ 4일(수), 매일 09시~18시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05일(목), 18시
- 후보자 등록기간 : 4월 06일(금) 09시 ~ 7일(토) 18시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월 08일(일) ~ 4월 17일(화) : 후보자 연설회 등 진행
- 온라인투표 : 4월 18일(수) 09시 ~ 21(토) 18시
- 현장투표 : 4월 22일(일), 시간은 투표소에 따라 별도로 정함.
- 개표 : 4월 22일(일), 투표 종료 후 즉시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8년 4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