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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공지> 2013년 정의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2013년 정의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 일시 :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중앙당 당사 회의실

 

□ 안건

1. 서울시당 규약 개정의 건

2. 하반기 서울시당 예산안 승인의 건(하반기 서울시당 사업계획 보고)

3. 기타

 

 

□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2. 2기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3. 당원현황, 지역위원회 현황

4.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촉구 서명운동 계획

5. '참시민 서울의회' 워크샵 기획안

6. 제도개선 TF 회의 결과, 당원 토론회

7. 10월 주요 일정

 

 

참고> 중앙당 당규 8호 회의 규정

 

제3장 의제

  •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1.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2.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3. ③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5.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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