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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서울시당선관위] 1기 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전자회의)

 

일시 : 2013년 7월 18일 13시~ 7월 18일 14시

참여 : 윤공규, 김정순, 김하철, 이호영, 좌혜경

정리 : 김진영

 

안건 1.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창완 선본의 투표기간 내 선거운동 관련한 징계여부의 건

 

1) 과정

- 제보자 측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에 문자 캡쳐본을 접수함)

: 제보인은 선거운동 종료 이후 투표가 진행 중이던 7월 17일(수) 19:04, 7월 18일(목) 09:40 두 차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1번 박창완 명의로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며 후보의 선거공약 웹공보물로 링크되는 내용의 장문의 MMS 문자를 수신하였기에, 투표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인 특정후보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서울시당 선관위에 요청하였음.

- 박창완 선본 측 주장 (서울시당 선관위 간사에게 유선으로 답변함)

: 중앙선관위가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인 후보 개인명의 휴대폰을 통하여 주소록에 입력된 당원들에게 투표독려를 하려고 하였으며, 7월 17일 오후부터 20인 이내의 당원들로 나눠서 수차례 발신 작업을 진행 중 작업오류로 일부 당원들에게 중복 발신하였음을 인지하고 7월 18일 오전 중 문자 발신을 중단하였다고 답변 함.

 더불어, 메시지 하단의 링크가 후보 개인 선거용 웹자보로 이어지는 방식이 투표독려를 넘어 후보지지호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뒤늦게 판단하였기에 발신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본 선관위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 함.

 

2) 선관위 판단

: 본 선관위는 제보자의 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창완 선본(이하 박창완 선본)은 투표기간 중 중앙선관위에서 금지하는 “특정한 후보자 또는 특정한 당명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

- 박창완 선본 측은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당원에게 중복 발신되었고, 투표독려가 주된 내용이었으나 지지호소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에 발신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선관위는 동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타 후보 선본에 관한 <주의>조치와 더불어 박창완 선본과는 무관하게 박창완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발송으로 인한 <주의>조치가 있었기에 모든 선본에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는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금번 사건과 관련 깊은 유감과 함께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박창완 선본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권고하며 <주의>의 징계를 확정 함.

또한, 모든 후보자 선본에도 동 사건의 결과를 통보하고 다시 한 번 재발방지와 공정선거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선관위 회의결과를 통하여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 함.

 

2. 서울시당 투표율 제고의 건

: 서울선관위 차원의 전당원 투표독려 문자는 중앙선관위의 12시 발송된 전당원 문자로 대체하기로 함.

 - 과정

: 서울시당 선관위는 서울시당 임원 선거가 ARS투표가 진행되지 않기에 온라인 투표 마감일인 7월 18일(목) 13시 현재 투표율이 50% 중반대이며, 투표종료까지 60% 초중반으로 추정되기에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당원 문자발송을 준비함.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전당원 문자를 발송하였기에 당원의 다량 문자 수신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별도 발송 하지 않기로 함.

 

3. 기타

- 차기 회의일정 : 7월 19일(금) 18시 (중앙당 대회의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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