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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집공고] 9차 운영위원회 전자회의 소집

[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

1기 제9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3년 6월 24일(월) 12:00~17:00

○ 전자회의로 진행

 

* 참여 사이트 주소 : http://poll.justice21.org/

 

 

안건 1

중앙당 대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 주문사항

- 중앙당 대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1. 서울시당 중앙당 대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안)

 

1) 대의원 선출정수

- 서울시당 선출 대의원 정수 41명 (장애인 할당 2명, 여성할당 17명)

- 당연직 : 중앙당 대표단, 시당 위원장, 선출직 전국위원(3인), 창당지역 위원장, 선출직 공직자.

 

2) 대의원 선출 선거구

- 8차 운영위 회의결과는 광역총수에서 대의원 총수를 산정하고 선거구를 확정하였으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구별 대의원 총수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대의원 수가 선거구별 조정 필요.

- 선거구는 8차 운영위 결정사항과 변동 없음.

 

 

 

선거구

일반

여성

장애

총수

비고

강남/서초

1

1

1

3

+1

강동/송파

2

2

 

4

+1

강북/성북

1

1

 

2

-1

노원

1

1

 

2

 

도봉

2

1

 

3

 

동대문/중랑

1

1

 

2

 

성동/광진

2

2

 

4

+1

강서/양천

2

1

 

3

 

구로/금천

2

1

 

3

 

관악/동작

2

2

 

4

 

종로/중구/용산

2

1

1

4

 

서대문/마포

2

1

 

3

 

은평

1

1

 

2

 

영등포

1

1

 

2

-1

총계

22

17

2

41

+1

 

 

※ 비고란은 8차 운영위 대의원 선출 정수와의 차이

※ 장애인 명부 2인 선출 의견

- 장애인 당원이 있는 지역위에 장애인 대의원 전용 선거구를 2곳 확정한다.

 

 

 

 

<참조>

1. 진보정의당 당규 [제3호 대의기구 규정 2조] 당대회 구성 - 5월 25일 6차 전국위원회 개정(안)

==> 6월 16일 혁신당대회에서 통과 하면 최종 확정 됨.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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