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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강남, 구로, 금천, 중랑)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 제49조 지역위원회 지위와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8차 운영위원회 결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이번 선거로 선출된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3년 7월 동시 당직선거로 선출된 중앙당 및 서울시당 지도부의 임기와 같이 2015년 7월 까지로 한다)

 

 

 

 

1. 선출 단위

 

- 1인의 지역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여성명부 1명)

 

 

 

 

2. 선출방법

 

 

1) 지역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1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2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선거권자

 

입당일이 2014년 8월 26일 이전이여야 하며, 당규 15호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제21조 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제21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9월 26일)는,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8일부터 동월 29일 자정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조, 31조)

- 9월 30일부터 10월 02일까지 3일간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월 10일 18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월 03일 18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월 26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6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 당원은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10월 12일까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본 선출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9장 제32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0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서울시당에서 발급)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

 

④ 후보자 서약서

 

⑤ 이력서

 

⑥ 후보자 사진파일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크기)

 

⑦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20자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①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정의당 서울시당

- 전화문의 : 761-3115

 

 

 

2)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4년 10월 04일부터 06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4년 10월 04일 오전 9시부터 10월 06일 오후 6시까지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하되,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10월 13일(월) – 2014년 10월 17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4년 10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2014년 10월 17일(금)에 실시한다. 현장투표 장소는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정의당 서울시당)로 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한 우편투표로 한다.

 

 

12. 개표

- 2014년 10월 17일(금) 저녁 7시(현장투표 + 우편투표 + 온라인투표 합산 개표)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월 26일(금)

- 선거공고 : 9월 27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28일(일) ~ 9월 29일(월) : 공고일 5일 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30일(화)~ 10월 2일(목) 18시 까지 : 3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3일(금) 18시까지

- 후보등록 : 10월 4일(토) ~ 6일(월) (오전 9시 ~ 18시 까지)

- 선거운동 : 10월 7일(화) ~ 10월 12일(일) 24시

- 투표 : 10월 13일(월) 09시 ~ 17일(금) 18시 (16일 18시까지 온라인 투표, 17일 18시까지 현장투표)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10월 17일(금) 19시 개표 이후 즉시

 

 

 

 

별첨서류 ) 후보자 등록서식 등

 

 

2014년 9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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