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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서울시당 7.30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선출선거 공고>

 

당헌 제55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2기 제8차 전국위원회(2014.06.28)의 결정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2014.06.17)의 결정에 따라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1) 국회의원 보궐선거 동작 ‘을’ 선거구 후보자 1명

※ 동작 ‘을’ 선거구 : 상도1동, 흑석동, 사당 1~5동

 

2. 선출방법

(1) 동작구위원회 소속의 선거권 있는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국회의원 선거구 거주자로 등재된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을 경우 투표 참가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최다득표자를 선출

 

3. 선거인명부 및 선거권

(1) 선거인명부 작성 :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2014.07.06(일) 24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4.07.07(월)에 송부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07.08(화) 9시부터 18시까지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 정의당 서울시당 02) 761-3115,

jinbojustice.seoul@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4.07.08(화) 24시

(4) 선거권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에 따라 ①2014.07.06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이면서 2014.07.06으로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이어야 하며 (단, 2014.07.06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②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않아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4. 후보자 등록 및 피선거권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4.07.09(수) 9시부터 12시까지

(2)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 : 선거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갖고,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 ②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2014.06.28(토)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가,나,다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당 대표의 결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가. 당헌 제56조(외부인사영입)의 ‘외부인사에게 피선거권을 부여’

나.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구) ①항의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

다.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 ③항의 ‘전국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부여’

※ 중앙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 통과자에 한해서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인명부를 배부 받는 경우에 한함)

온라인 투표 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첨부파일 참조)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4) 제출방법 : jinbojustice.seoul@gmail.com 이메일 제출에 한함

※ 위 (3)제출서류 중 ①~⑤는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고, ⑥은 서울시당(중앙당)에서 발급합니다.

※ 후보자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자에게 보내는 접수확인 문자로 접수확인증을 갈음합니다.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 2014.07.09(수) 12시부터 24시까지

(2)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10장<선거운동>에 따른다.

 

6. 투표 및 개표

(1) 투표기간 : 2014.07.10(목) 9시부터 18시까지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당 선거는 현장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3)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 직후 개표

(4) 개표 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7. 기타사항 : 위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2014.06.28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략적 필요에 의해 긴급하게 후보를 출마시켜야 할 경우’는 당 대표가 추천하고 상무위원회 의결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습니다.

 

2014.07.07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윤공규 (직인생략)

참여댓글 (1)
  • 착한남자
    2014.07.07 19:50:16
    음 7번상황이 안벌어지면 좋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