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에도 적용.
이번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진료 혹은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지원일수
연 1일 지원
지원금액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자세한 문의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