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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관위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철회하고 보궐선거 실시하라! 

지난 9월 6일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 제명된 서울시의원의 마포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시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3년 가까운 잔여 임기가 있는 서울시의원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고 보궐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는 적합성이 부족하다. 
첫째, 3년 가까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의원 선출은 상식적인 요구이다. 
둘째,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병행해 실시한다면 과도한 재정 및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서 미실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선관위의 미실시 사유로 제출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의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마포구민의 권리, 서울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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