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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유린에 앞장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유린에 앞장서

 

■ 서울시 감사지적에 보라매병원은 용역업체 선정시 ‘무노조 업체’임을 고려했다고 밝혀■ 또한 병원측은 ‘보안·주차업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용역으로 전환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밝혀

 

● 2014년 10월에 작성된 「서울시 출연기관 및 위탁병원 감사결과」를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시립 보라매 병원은 무노조 운영업체만 골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4월 보라매병원을 대상으로 17일간의 특정감사를 벌여 ‘보라매병원이 시설유지보수 관리 및 보안·주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9건의 연장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 이에 보라매병원은 ‘경위서’를 통해 그 사유로 시설유지보수 관리업체인 ‘A업체는 무노조 업체로서 성실한 시설 유지관리’를 꼽으며 “용역계약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서울대병원 노조, 정치계와 연계하여 매우 강성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A업체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처우개선 등을 요구한 바 없이, 계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환자진료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 보안·주차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체인 B업체에 대해서도 무노조 운영을 통해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고 평가하며, 보안·주차업무와 같이 단순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용역으로 전환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병원이 아무리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하여도 응급의료, 비상발전 등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한해서 파업권만 제한되어 있는데 공공병원이면서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심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도 시원찮을 공공병원에서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용역을 늘려왔고, 그것도 모자라 용역업체에 노조가 없어 임금인상 등 요구가 없음을 높이 평가해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되레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심 의원은 “보라매병원은 수의계약을 일반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용역노동자들은 물론 대외에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서울시는 용역계약 담당 직원에 대한 주의조치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특정감사를 다시 진행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심 의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일선 현장에서 이토록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는 스스로 마련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다른 노동인권 피해사례가 없는지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보라매병원에 대한 「지침」 준수 실태 및 근로감독을 촉구하였다. /끝/

<붙임> 「서울시 출연기관 및 위탁병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보라매병원이 서울시 감사관에게 보낸 「경위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출처]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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