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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정명훈 예술감독 문제를

<박원순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라!

 

- 최대기간 연장 해놓고 정식 재계약 아니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 서울시 스스로 제시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사회 혁신방안(박원순법)'을 기준으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 서울시 감사관은 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 아스코나스 홀트의 부적절한 수임 의혹과 미라클 오브 뮤직 재단의 오케스트라 보유 여부 등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3()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한 8가지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혜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오늘 29() 이와 관련하여 120일자로 정명훈 예술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것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임시 기간 연장이며 정식 재계약이 아니라는 것,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계약서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 감독과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로 연장한 기간이 규정상 할 수 있는 최대기간 1년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대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식 재계약을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는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통해 공무원 부정에 엄벌을 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향후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정 감독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현금 30만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던 <박원순법>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또한 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 아스코나스 홀트의 부적절한 수임 의혹과 미라클 오브 뮤직 재단의 오케스트라 보유 여부 등 8가지 특혜의혹 외에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명훈 예술감독 문제를 <박원순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스스로 천명한 공직사회 혁신방안은 동력을 잃을 것이며, ‘정명훈 감사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50129()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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