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협조 요청이 경기도당에서 있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하루종일.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1박 2일.
회비는 1만 5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도 가능합니다.
또는 연락 주십시오. 010-7749-0800.
성남에서 3~4 분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가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같이 보냅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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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교육 강사단 추천 요청
부천 : 구자호
광명 : 김경미
※ 권역별 추천 요망
성남/하남, 수원/평택, 고양/의정부, 파주/김포 등
? 진보정의당 성평등교육 강사단 -. 진보정의당의 당원의무교육인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단으로 여성위원회 산하에 둔다. (여성위원회 발족 전까지는 ‘교육연수위원회’ 소속으로 둔다.) -. 신규강사단은 진보정의당이 주관하는 성평등교육강사 양성교육을 이수 후 위촉한다. -. 기존 진보정당 강사단은 2013년 공통교안 교육 이수 후 위촉한다. -. 경력자(성평등 관련하여 2년 이상의 활동 또는 성평등교육 관련 자격증, 성평등 활동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는 추천?심의 과정을 거쳐 강사단 교육의 일부(반성폭력-당규해설, 성소수자)를 이수한 후 강사로 위촉한다. -. 매년 해당년도 공통교안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당해 성평등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2013년도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 교육 1. 교육일정 -. 강사단 교육 대상자는 1)신규/이전강사(과거 진보정당에서 강사단 교육을 받은 자), 2)경력자(성평등 관련하여 2년이상의 활동 또는 성평등교육관련 자격증, 성평등활동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기존강사(이전 진보정당에서 강사단 교육을 받은 자의 경우)는 전문강사 강의와 공통교안 해설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력자의 경우, 추천과정을 거친 후 성소수자 인권, 반성폭력(당규), 전문강사 강의와 공통교안 해설교육을 받아야 한다. |
? 1차(강사 및 진행은 가안임)
- 예산
? 2차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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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2. 강사단 위촉 기준
- 신규강사의 경우 전체강의 중 80% 이상을 수강해야 강사교육 수료가 가능하며, 미참석 강의에 대해서는 과제물로 대체한다. - 필수사항 : 필수 과제 1가지 제출, 시강 10분간 진행(교안 제출) - 경력경사의 경우 성소수자의 인권과 반성폭력(당규) 교육, 2013년 공통교안 교육(전문강사 교육, 공통교안 해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3차시 강의 중 공통 교안 관련 강의를 미수강할 경우 당해 강사로 활동할 수 없음.
3. 과제물
? 필수과제 (신규강사) - 교재에 대한 레포트 제출 (A4 2장 이상 5장 이하. 글자크기 본문 10포인트 제목 11포인트) - 제출시기 : 2차 교육 전 제출 (2차 교육 당일 제출 가능)
? 불참 시 과제물 - 여성주의 이해 : 여성과 남성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읽고 레포트 - 성소수자 인권 : 영화 ‘밀크’ 보고 레포트 - 여성노동정책의 과제와 방향 : 이어달리기 보고 레포트 - 반성폭력 : 성폭력에 맞서다 읽고 레포트 |
?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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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진보정의당 성평등교육 운영 규칙 1. 준비체계 - 성평등교육의 운영은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성평등교육의 내용은 여성위원회에서 마련한다. - 여성위원회 산하에 ‘성평등교육기획단’을 둔다. 성평등교육기획단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여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성평등교육기획단은 성평등교육의 기획(주제선정, 핵심내용 선정, 교안작성, 교육운영방식)을 담당한다. - 성평등교육기획단의 교육기획은 여성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2. 강사단 운영 - 여성위원회 산하에 ‘진보정의당 성평등 강사단’을 둔다. - ‘진보정의당 성평등 강사단’은 진보정의당이 주관하는 강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진보정의당이 위촉한다. - 기존 정당 강사단(통합진보당) 또는 성평등강사단으로 활동할 조건을 갖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진행한 후 ‘진보정의당 강사단’으로 위촉한다. - 성평등강사단으로 활동할 조건이라 함은 ‘성평등 관련하여 2년이상의 활동 또는 성평등교육관련 자격증, 성평등활동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지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이며, 이런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 시도당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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