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성남시위원회 규약
2024.10.11. 당원대회(창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위원회는 ‘정의당 경기도당 성남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등과 당권(자)에 관련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호 당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당비)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2호 당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대의기구]
제6조 (당원대회)
① 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중앙당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9조(당원대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①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 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대의원 대회)
① 위원회는 ‘중앙당 당규 제5호(지역조직) 중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성남시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 대회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③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은 당권을 가진 당원 8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4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④ 대의원 대회는 당헌 제53조(당원대회)의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⑤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3. 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장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사무국장 및 부서별 국·팀장의 인준
5. 선거관리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6. 부문위원회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중앙당 당헌 · 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창당당원대회에서 당원총투표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중앙당 당헌 · 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 (사무국 등)
①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제13조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중앙당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4조(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신설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5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기초 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제3장 및 제4장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 당규 제5호 지역조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자문단]
제19조 (자문단)
① 주요 위원회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제20조 (선출직공직자협의회)
①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 활동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출직공직자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 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③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선출직공직자 특별당비) 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장 기타규정]
제22조 (회의규정)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당 당규 제8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정보통신 운영규정) 위원회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도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4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6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칙]
제27조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각급 회의와 위원회의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 되어야 한다.
제28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기간의 기산일) 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30조 (비상대책기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궐위되어 위원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의장 또는 당연직 운영위원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동시당직선거) 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위원회의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사무국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각급기구의 권한 유지) 본 규약에 따라 구성된 기존 위원회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는 동시당직선거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제34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24년 10월 11일 창당대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당헌 및 당규에 위배될 시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