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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보도자료]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지난밤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폭거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떠는 밤이었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계엄령 포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 천하로 끝났다.

오늘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 내란죄의 수괴는 대통령 윤석열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였다.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었다.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명백한 국헌 문란행위 행위이다. 실체적으로 완전한 무효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절차적인 의혹도 있다. 심지어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했지만, 그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체포할 것을 명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다. 국회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국회 앞 집결과 응원 하에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에 요구한다.

- 국회는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라.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은 내란죄의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검찰 등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 수사당국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히 수사하라.

- 계엄령 소동을 획책한 일당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죄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

 

민주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5.18의 악몽을 연상시킨 내란죄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퇴진을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 일어나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04일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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