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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성남시위원회,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

- 성남의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은 민심의 소리를 들으라!

 

경기도의회는 오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당초 4인 선거구였던 고양과 남양주시의 지역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성남시도 3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 ‘사’ 선거구(중앙동, 금광 1·2동, 은행 1·2동) 등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는 2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지역 구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4인 이하’ 중선거구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2인 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지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들만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남시민의 투표권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공천권에 의해 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시대적 과제인 적폐 청산은 또다시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획정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18년 2월 현재 성남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인구비례 의원 정수를 계산해 보면 ‘나’ 선거구(신흥 2·3동, 단대동)의 경우 인구 19,535명당 의원 1명, ‘바’ 선거구(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는 41,406명당 의원 1명으로 인구편차가 두 배를 초과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최대 2:1 이하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획정임에 틀림없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윤민)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번 획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찬성표를 던진 성남의 지역구 도의원들을 규탄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5일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윤민)

 


<조윤민 정의당 성남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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