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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위원회

  • [성명서]식생활교육지원조례 부평구의회 부결

주민 삶의 질 향상 외면한 부평구의회

구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라!

 

 

1. 지난 2일 부평구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부평구민들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이소헌의원외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쉽게 통과가 예상되었던 조례안이다. 

 

2. 이미 지난 8월 25일, 이 조례안과 관련한 부평구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의회, 부평구어린이집연합회부회장,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담당부서인 경제지원과는 조례가 제정되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되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3. 또한, 인천시는 2010년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더욱 확산해 가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32개 기초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에서는 2015년 조례를 제정한 계양구를 비롯해 올해 연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바른 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 상조","타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별한 이해관계나 갈등상황이 없는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조차 반대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5. 아이들의 건강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조례가 부평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내가살고싶은 부평네트워크와 부평구민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본회의 회의 모습과 의원들의 발언 모습은 구민들을 한숨짓게 만들었다. 구민들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노력을 해도 부족한 판에 구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이번의 부결사태에 대해 엄중한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내가살고싶은 부평네트워크

부평평화복지연대,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 부평미군기지반환 인천시민회의,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중등북부지회, 부평구의회 의원 이소헌(정의당) /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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