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부평구위원회

  • [이소헌의원-구정질의]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부평구 '폐기물 업체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불이행

올 초 대행 용역비 7% 인상 불구 임금수령 총액 비슷한 수준 유지

처우개선 미비·최저임금 미달도

인천일보 - 정회진기자 2015년 09월 10일 목요일

인천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에 속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위탁 대행 용역비를 7% 인상했지만 총액 임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처우 개선에 실제 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부평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구정질의에 나선 정의당 소속 이소헌 의원(삼산1, 2·부개3동)은 "부평구는 수의계약을 이유로 확약서를 받지 않고 있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업체로부터 용역비 내역서 조차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5만3391t의 생활폐기물을 7개 업체가 대행해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다.  

용역비 산출 내역서는 용역업무 대행 시 구체적인 원가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내역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산출 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구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근로자 중 일부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총액 대비 임금 인상율에는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감소한 업체도 있었다"며 "대행사업비 단가를 7% 인상하면서 인상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했는데도 실제 근로자 처우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지난 2013년 3.3% 인상에 이어 올해 초부터 7% 인상해 현재 t당 단가는 9만3747원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낮게 책정돼 있어 단가를 인상했던 것"이라며 "내년 연구 용역을 실시해 입찰 등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부평구,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지키지 않아

정의당 이소헌의원, 제 20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지적

인천뉴스 - 2015년 09월 09일 (수) 16:39:21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부평구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기준을 삼아야 할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부평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구정질의에 나선 정의당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동)은 공공기관이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부평구는 수의계약을 이유로 확약서를 받지 않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업체로부터 용역비 산출내역서 조차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용역업무 대행 시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일반 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내역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산출 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업체의 임금 대장을 보면 종사자들의 임금도 시중노임단가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종사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2015년 대행사업비 톤당 단가를 7% 인상하면서 인상분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에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총액 대비 임금 인상율에는 별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의 임금대장 관리도 상당히 부실하고 계약 시 인력운영 계획과 실제 운영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곳도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서도 근무시간과 임금산출내역, 공제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작성되거나, 근로계약서가 본인에게 교부되지 않는 등 형식만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로 본인이 일한 대가가 어떤 근거로 얼마큼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향후에는 계약서를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당한 조항의 내용은 없는지 구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행업체 근무자들이 근로환경에 대해서 위생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폐기물은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일하는 특수한 조건으로 밤늦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식사할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다.

이에,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해야 한다는 동 지침에 의거해 구가 적극 나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자체 산하의 공단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평구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경우 더욱 철저한 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그동안 부평구가 발주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과 비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평구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대행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