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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수시의원 "인천시 4인선거구관련 5분발언"(2014. 2.6)

강병수 5분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 2동 청천2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인천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들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 교육청 교육가족에게도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는 동주공제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4년은 6월 지방선거와 9월 아시안게임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2007년부터 7년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준비한 2014 아시안게임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 순풍에 힘입어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여 진정 평화의 숨결을 함께 호흡하는 평화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를 위해 인천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7대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6기 민선 인천시정부와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새로이 구축하는데 있어서 인천시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역사적 소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공명정대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에 있어 법정신을 준수하고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함을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인천시 군구의회 정원 112명 중 지역구 의원 97명을 뽑는 선거구 중 3인선거구 17곳은 그대로 두고 2인선거구 23곳을 2인선거구 15곳과 4인 선거구 4곳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은 4인 선거구를 4곳으로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4천 명에서 2만 6천여 명하는 남구의회 인원을 2명 줄여서 인구가 늘어나서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6만 명이 넘는 남동구 가선거구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7만7천 명이 넘는 서구 가선거구에 의 정수를 한명씩 늘려 의원 1인당 인구수를 3-5만 명 정도로 줄이는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6조 2항에는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4조 10항에는 “⑩(중략)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구군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4조 3항에 다음과 같이 명기된 대로 “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법적 기구이자 독립적 기구이며 그 구성과 운영은 공직선거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된 대로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기구인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면 인천광역시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법 정신이며 공명정대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06년도와 2010년도에 동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기는커녕 철저히 부정하고 난도질을 했던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2005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9곳을 의결하여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인천시의회에 보냈으나 당시 4대 인천광역시의회는 2인 선거구 29곳 3인 선거구 13곳으로 수정하여 통과하였고, 2009년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선거구 6곳 3인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10곳의 원안을 확정하여 인천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보냈으나 5대 인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2인 선거구 23곳 3인 선거구 17곳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공직선거법에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는 2인에서 4인으로 한다는 법정신과 중선거구를 통하여 신진 정치인 진출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 정당의 진출을 보장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전라북도지사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법 제24조 제10항에 시?도의회가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존중하여야 한다함이란? 어떠한 뜻입니까라는 질의에 중앙선과위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귀문의 경우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가급적 수용하되,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임”

공직선거법에 이미 기초의원 정수는 2인에서 4인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06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두 차례 4인 선거구를 신설을 의결하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번번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당리 당략에 의해 4인 선거구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4인선거구 4곳의 신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 6대 의회는 다시 한 번 법정신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6대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청광역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어는 곳에서도 4인 선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대광역시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한결같이 4인 선거구 신설을 의결하여 시도의회에 보냈으나 인천광역시의회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전국 7대광역시 중 처음으로 법 정신을 살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판단을 하여 4곳의 4인 선거구 신설을 수용한다면 성숙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시대를 우리 스스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6대 인천광역시의회로 평가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4명 늘려서 4인 선거구 신설로 인한 현 기초의회의 불만을 상당 부문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를 보면 학계 언론계 법률계 시민단체가 골고루 배정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대표 두 명이 배정되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진보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 원 여러분 이제 6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6대 의회는 열린의회 정책의회 책임의회로 최선을 다하였고 한 번도 정당의 당론에 의해 의회의 의결이 좌지우지 되었거나 대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 심사 시 개인의 이익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천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6대 인천시의회 위상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읍소하면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기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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