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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인천 원도심활성화 사업 시비 전액 지원 제동

 

인천 원도심활성화 사업 시비 전액 지원 제동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시청사 증축 재검토
 
2013년 04월 11일 (목) 14:55:52 양순열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선정한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비로 전액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관할 군·구에서 공동 참여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투·융자사업은 총 23건(2천259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3건을 뺀 남구 숭의 4.7, 동구 박문여고 주변, 부평구 삼산2, 서구 석남동 천마초교 서측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이 대상이다.

심의위는 또 강화 길상면 온수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133억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동강천1단계정비사업, 옥골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등 7건에 대해서는 국비 등 재원 확보나 사업시기 조정 및 중기계획 반영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반면 인천시 청사 증축사업, 장애인체육관 건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 9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 청사증축은 시청 뒤 테니스장(1천820㎡)에 97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 인천시청 내 테니스장부지  
 
시는 매년 3억여원의 임대료 부담을 내세워 추경안에 설계비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도화구역에 추진 중인 행정타운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 처리했다.

장애인체육관은 규모 축소와 접근성 높게 시설 분산 검토와 함께 세부적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장애인 복지관과 체육관을 병합한 복합시설 방안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제물포북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합시설, 계양구 효성2동실내체육시설 건립, 계양역사박물관 건립, 광대역 자가 통신망구축 사업, 서구 검암도서관 건립, 검암동 소 1-30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이 부결처리 됐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부결(재검토)된 사업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고 오는 6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상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투·융자사업 세부 심의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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