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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 이번에 새로 입당한 예비당원이여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당원은 당협이냐 시당 모임같은데에 참여 가능한가요?


 

참여댓글 (2)
  • 인천시당
    2016.06.16 10:19:14
    안녕하세요. 인천시당입니다.
    [부칙]
    제2조 (예비당원) ① 우리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며 함께 참여해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
    소년들은 당원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2장(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1항 1호, 2호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
    결권한과 2항 7호의 당비납부 의무가 없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당규에 따른 예비당원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의당의 행사에 참석하실수 있습니다.

  • 압둘말리크
    2016.06.17 08:56:17
    좋은답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