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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4일 열린 제19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이소헌 의원(부평마-삼산1,2동 부개3동) 대표로 발의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9명 부평구의원 모두가 동의서명을 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비극이 발생한 이후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결의안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정치권은 더 이상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시켜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 것, ▲“유가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 약속했던 대통령의 약속이행 촉구 등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헌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요구내용이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다.”라며, “최근 국회 국정조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법 체제 내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면에서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나서달라는 것이고, 정치권에게는 당리당략을 떠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 드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평구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표발언 진행중인 이소헌 부평구의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문영미 의원을 통해 남구의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들어갔고, 새누리당 소속 8명의원의 반대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시당차원에서 규탄성명 내고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틀후에 열린 부평구 의회에서는 다행히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의원님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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