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코 반대한다.
거대한 인권퇴행이 오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 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 뿐만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익히는 곳 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모두가 보편적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2006년 17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시작하여, 2008년의 청소년인권법 발의로 이어진 여러 입법 시도 끝에 2012년 겨우 제정된 소중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져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인권을 신장시켰다.
이러한 많은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인권을 지켜오던 최후의 방어선을 치우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폭거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러한 폭거에 저항하여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사법부는 지난 12월 18일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문에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 라 적혀있다.
그만큼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것 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과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꼼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지도를 하지못한다라는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되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폭력과 강압으로 유지하던 권위주의적 문화를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보편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일선 교사들에게만 맡기고 손을 놓아버린 구조적 문제인 것 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거대한 퇴행에 맞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낼 것 이다.
2023년 12월 21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