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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5월 가정의 달,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 경제적 역할을 재고해 볼 때이다


5월 가정의 달,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 경제적 역할을 재고해 볼 때이다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4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으며, 다양성, 기본 관점을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한다.

 

이에 사유리씨처럼 자발적 비혼출산도 가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여성가족부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제라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만이 쟁점이 아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개별 가족에게 떠맡기는 정치적 회피의 수단이 되선 안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건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적 속성은 존재할 터이다. 역사 속에서 국가의 가족 만들기프로젝트는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통치하기에 적합한 수단이기도 했다. 가령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가족기획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경제 발전에 동원돼왔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사회의 폭넓은 논의를 범주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사회정책 전반에서 사적 돌봄문제를 해소 할 가능성을 국가가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필요하다.

 

가족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시대정신이다. 이에 코로나19로 다층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삶에 기본권을 존중하고. 부양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위 명칭처럼 건강가정은 실제하는 가족인가, 국가가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고자 하는 허구적가족인가 하는 실질적 물음은 정책지원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만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돌봄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에서 여성의 자녀돌봄 분담이 증가했다. 노동자 중 12.9%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여전히 여성비율이 높다. 여성들은 업무공백과 경력단절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에 처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만큼 성평등한 상호 돌봄문화 조성, 안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시화 된 돌봄공백은 새로운 위험이 아니고 항상 존재해온 위험이었다.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확립 및 성평등 가족문화 정착과 동시에 안전한 주거환경, 돌봄과 부양 부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추구와 사회적 독립적 관계맺기가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202153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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