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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줌(zoom) 이용료마저 방과 후 강사에게 떠넘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공공연한 비정규직 차별이다


(zoom) 이용료마저 방과 후 강사에게 떠넘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은

공공연한 비정규직 차별이다

 

 

방과 후 강사 차별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등교가 중지되면서 방과 후 강사 생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519일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노출된 방과 후 강사는 업체위탁의 폐해로 수시로 고용불안의 위협과 수업재량권 침해, 교육의 질 하락 등을 경험하며 차별대우받았다.

 

여기서 더 나빠질 처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방과 후 강사들은 또 다른 차별에 놓였다. 방과 후 강사는 지난 1년간 사실상 무급휴직 상태였다. 돌봄과 교육공백의 우려에서 교육청들은 올해부터 방과 후 학교를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선 학교들은 방역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원격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플랫폼(Zoom )이 유료일 경우 사용료를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부담하도록 ‘2021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에 명시했다. 1년간 지속된 생계 난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유료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통상 교과수업을 원격으로 할 때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교원들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방과 후 학교 강사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을 차별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벼랑에 내몰리고 경제적 고통에 쓰러져가고 있다. 정부 또한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비롯한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원격수업 유료 플랫폼 사용료를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떠넘기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이자 공공연한 차별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교육은 바로 노동의 존귀함과 평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동 정책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줌 사용료도 방과 후 강사에게 떠넘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인한다.

 

최고의 교육은 교육감부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적인 지침을 만든 방과 후 강사들에게 사과하고 유료플랫폼 이용료 강사 부담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21224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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