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다
‘장애인 전용’을 넘어 ‘공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2015년 12월 3일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 운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018~2022)에도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을 명시하고 있다.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은 현재 2020년 기준 58%(4,180대)에 그치고 있다. 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기 위해선 순차적 계획에 의해 2022년까지 650대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580대 신설에 필요한 220억의 규모 예산이 삭감되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하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해당 헌법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의 제반정책을 독려하고 있으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은 있는데 정책과 예산이 없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 서울시, 교통사업자 세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220억 규모의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다. 서울시 스스로가 직접 선언한 약속을 직접 파기한 것이다. 엄연한 ‘ 반헌법적 태도이자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에 관한 일이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모두를 위한 이동권’에 관한 응당한 대안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만이 아닌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광범위한 권리를 사수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맨 마지막 문장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서울시가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