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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다 ‘장애인 전용’을 넘어 ‘공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다

장애인 전용을 넘어 공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2015123일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 운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018~2022)에도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을 명시하고 있다.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은 현재 2020년 기준 58%(4,180)에 그치고 있다. 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기 위해선 순차적 계획에 의해 2022년까지 650대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580대 신설에 필요한 220억의 규모 예산이 삭감되었다.

 

헌법 제3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하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헌법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의 제반정책을 독려하고 있으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하지만 법은 있는데 정책과 예산이 없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 서울시, 교통사업자 세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220억 규모의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다. 서울시 스스로가 직접 선언한 약속을 직접 파기한 것이다. 엄연한 반헌법적 태도이자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에 관한 일이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모두를 위한 이동권에 관한 응당한 대안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만이 아닌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광범위한 권리를 사수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맨 마지막 문장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서울시가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2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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